내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세요…없으면 진료비 ‘폭탄’

조유빈 기자 2024. 5.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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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명서(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A.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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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참해야
사본은 불가…19세 미만‧응급환자 등 제외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20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진은 한 병원의 진료 대기 모습 ⓒ 연합뉴스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신분증명서(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내일부터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안전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수급을 차단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약물 오남용 및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을 기반으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Q&A 형태로 들여다봤다.

ⓒ건강보험공단 제공

Q. 신분증의 범위는

A. 신분증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단, 증명서나 서류에 유효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Q.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 가능할까

A.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도 가능하다.

Q. 신여권으로도 가능할까

A. 신여권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아 여권 정보 증명서가 필요하다.

Q. 미성년자는 신분증이 없어도 될까

A. 19세 미만은 확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료 접수시 지금처럼 주민등록번호 등만 제시하면 된다.

Q. 그 외 신분증 확인이 의무가 아닌 경우는

A.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 제외된다.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신분 확인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뢰서나 회송서를 가진 진료 의뢰‧회송 환자는 1회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고, 이후 같은 병원에 가면 6개월 이내라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

Q. 신분증이 없으면 진료를 볼 수 없나

A.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진료는 가능하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Q. 구제 방법이 있나

A. 진료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한 뒤, 2주 내 다시 방문해 신분증 및 병원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확인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이 적용된 가격으로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다.

Q. 병‧의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A.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본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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