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핸드폰하다 '몰카' 누명…3개월 뒤 불송치 결정" 공무원 '분노'

소봄이 기자 2024. 5. 1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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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몰카범'으로 의심받은 공무원이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A 씨는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각선에 앉아 있던 여자가 와서 '저 왜 찍어요?'라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핸드폰을 가져가 포렌식 했고,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고.

A 씨는 "약 3개월 지나서 핸드폰 다시 돌려받았고 '불송치' 결정 떴다"며 "근데 사무실에선 몰카범으로 소문나서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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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몰카범'으로 의심받은 공무원이 3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소속 회사가 '공무원'으로 표기된 A 씨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아 핸드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각선에 앉아 있던 여자가 와서 '저 왜 찍어요?'라고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황당했던 A 씨가 "네?"라고 대답하자, 해당 여성은 돌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 "저 남자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부탁했다.

A 씨는 "경찰이 와서 '수갑 차고 갈래요, 그냥 갈래요?' 묻길래 그냥 가자고 했다"며 "조사받으면서 인적 사항 말하고 공무원이라 기관에 통보된다고 하더라"라고 적었다.

'몰래카메라를 찍었냐'는 경찰의 물음에 A 씨는 "찍지 않았다. 핸드폰 하고 있었다"며 억울해했다.

이후 경찰은 A 씨의 핸드폰을 가져가 포렌식 했고,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고.

A 씨는 "약 3개월 지나서 핸드폰 다시 돌려받았고 '불송치' 결정 떴다"며 "근데 사무실에선 몰카범으로 소문나서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내 핸드폰이 본인을 향하고 있었고, 카메라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난 카메라 켠 적도 없다. 다들 조심해라"라고 덧붙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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