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도 의정 대치는 3달째 계속…의료계 강경 입장 속 ‘현실론’도

최서은 기자 2024. 5. 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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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강력 규탄한다’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됐지만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아직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일이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수련병원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게 된다.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미뤄지게 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와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나온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미 붕괴한 의료 시스템과 이번 불통 정책 강행으로 대한민국에 영구히 남을 상흔에 학생들은 미래 의료인으로서 심히 비통함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서울고법은 집행정지를 기각했지만, 2000명 증원 때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며 “서울고법이 ‘의대생들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되고 파행을 겪을 경우 의대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제시했는데, 정부는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느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도 병원으로 돌아갈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주신 울산의대 학생회장은 “판결 전후로 큰 의견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내린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대해 즉각 재항고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 후에도 의료계가 이처럼 입장 변화가 없음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료 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일은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집단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전문의 수련 규정에 따라 이탈 후 3개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올해 수련기간을 채울 수 없어 내년에 다시 수련해야 하고, 전문의 자격 취득도 1년 미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최근 휴가나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해달라면서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 기간 중 일부를 수련기간으로 인정해줄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전문의 시험 응시를 위한 일종의 ‘구제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복귀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제안에 화답할지는 불분명하다.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집단유급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중단했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재개 등 ‘강경책’과 의대생 의사국가고시 시험접수 연기 등 ‘유화책’을 함께 고민중이다.

의료계 내에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강대강 대치를 멈추자는 현실론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마무리하고 좋은 의료정책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교수는 “법원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일단 국가의 정책 결정과 사법 판단을 존중하고, 26년도 방안을 재논의하는 게 옳을 것 같다”면서 “그때까지 의료계가 (의대정원 관련) 연구를 하고, 안을 제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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