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살 이상 고용 연장? 어느 세월에?”.. 청년·신규 채용도 막막한데, “갈 길 머네”

제주방송 김지훈 2024. 5. 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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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운영 실태조사.. 대기업, 중·고령 인력 “부정적 시각”
60살 이상 고령층 고용.. 300인 이상 대기업 70% 그쳐
중·고령층 채용 한계.. 인건비↑ > 효율성↓ > 채용 축소


최근 노사 관계 변화 속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고 연금 개혁 논의과정에 60살 이상 고용 연장 목소리도 불거지지만, 정작 임금 개선 등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는 적극적인 기업 내 채용 기대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기업들이 겪는 인력 운용 문제가 맞물리면서 부정적인 경향만 더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기업 내 토대는 부족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이 고령 인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청년층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고용 연장이란 건 사실 이상론에 그칠 수 있다는 시각까지 제기돼 자칫 세대 갈등만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300인 이상 기업 255군데 대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기업의 중·고령 인력 운영 실태조사’ 결과, 60살 이상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은 29.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0.2%만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했고, 사실상 대부분 기업이 60살 이상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 55살 이상 중·고령 인력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이같은 통계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응답기업의 78.4%가 중·고령 인력의 근무 의욕과 태도가 기존에 비해서 낮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기존과 같다’(21.2%)거나 ‘더 나아졌다’(0.4%)고 답한 기업은 모두 21.6%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업의 74.9%는 중·고령 인력 관리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답한 기업 가운데 37.6%가 ‘높은 인건비 부담’을 꼽았고 ‘업무성과·효율성 저하’(23.5%), ‘신규 채용 규모 축소’(22.4%), ‘퇴직지연에 따른 인사 적체’(16.5%), ‘건강·안전관리 부담’(15.3%)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고령 인력을 대상으로 효율적 관리·조치를 취했거나 검토 중인 기업은 61.2%로 나타났습니다. 기업들이 시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조치로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중·고령 인력 적합 업무 개발', '중·고령 건강관리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고령 인력 고용 연장이 단순히 나이 문제를 넘어, 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지난해 5월 코리아리서치와 한국리서치 등 전문조사업체들이 전국 18살 이상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현재 만 60살인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살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4%로 ’반대한다‘(13%)보다 크게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노인의 기준 연령을 현행 만 65살에서 만 70살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한다’(67%)가 ‘반대한다’(30%)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한편으론 국민적 기대와 기업의 현실 사이 적잖은 괴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도 보입니다.

대기업의 절반 이상은 ‘인사 적체’를 겪는다고 답했습니다.

‘인사 적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 중 53.7%가 ‘현재 승진 지연 등 인사 적체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선 ‘사업·조직 성장 정체’(40.1%), ‘직무가 아닌 연공 중심의 인력 관리’(30.7%), ‘정년 60살 의무화로 인한 장기 근속화’(27.7%) 등을 꼽았습니다.

응답기업들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력 효율화를 위한 전환 배치’(25.9%), ‘직급 제도 폐지 또는 개편’(18.4%), ‘연공성 보상 감소·업적 성과 보상 확대’(17.3%), ‘희망퇴직 등 특별퇴직제도 도입’(13.7%) 등의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연금개혁 때 연금수령 연령에 맞춰 60살 이상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대기업 내 고령 인력 인사제도나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 연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용 연장을 위한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과 근로조건의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전문가는 “고용 연장 문제는 청년층 취업난과 맞물리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제도적인 변화는 물론,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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