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돈 차단' 거짓 과장 광고… 노루·삼화페인트 등 6곳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제품이 1급 발암물질 '라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노루페인트 등 6곳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9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은 광고에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정작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19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참길에 대해서는 특히 과징금도 부과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는 이들이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제출한 각 사업자 자체 시험은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사업자는 광고에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넣어 라돈 저감효과를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에서는 해당 제품들이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 수치보다 그 효과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퓨어하임은 광고에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정작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에 대해 향후금지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표시·광고를 자진 시정하고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았던 점이 고려됐다.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컸던 참길에 대해서는 향후금지명령, 행위중지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정숙 타지마할 논란'에 입 연 문재인… "첫 배우자 단독외교였다" - 머니S
- 역시 '갓물주'… 서울 상위 0.1% 임대소득 평균 13억 - 머니S
- 하마스에 끌려간 20대 인플루언서 시신으로 발견 - 머니S
- "SNS 검열·CCTV 감시"… '개통령' 강형욱 회사 직원 폭로 - 머니S
- 영동고속도로 횡성휴게소서 4중 추돌… 5명 사상 - 머니S
- 피식대학 논란 속 홍보 나선 영양… "별천지·자작나무 숲 보러오라" - 머니S
- 의대협 "대학만 배불리는 정부… '졸속행정 철회' 위해 포기 않을 것" - 머니S
- 정부, 해외직구 '즉시차단' 아닌 '위해성 조사'… "혼선 죄송" - 머니S
- 이상엽, 파워J 아내 감각 돋보이는 신혼집 공개 - 머니S
- 외국해충 '토마토뿔나방' 발견… 검역본부 '검역 강화'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