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페인트 등 6곳 '라돈 차단' 허위광고 제재

정광윤 기자 2024. 5.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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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한 페인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19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은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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