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국정원 총장인데"…자녀 취업 명목으로 '5천만원' 뜯은 60대

민수정 기자 2024. 5. 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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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국가정보원 총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자녀 취업을 핑계로 550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원 총장이라고 B씨를 속인 뒤, 5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작 A씨는 대리운전 기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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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국가정보원 총장'이라며 속인 뒤 피해자 자녀 취업을 핑계로 550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자신을 '국가정보원 총장'이라고 속여 피해자 자녀 취업을 핑계로 5500만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2015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정원 총장이라고 B씨를 속인 뒤, 55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년 전에도 국정원 직원이라고 사칭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상습범이었다.

그는 "나는 국정원 총장이고 내 아들은 국정원 과장"이라며 "당신 아들을 국정원에 취업시켜주겠다. 하지만 취업하기 위해선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였다. 이에 B씨는 139회에 걸쳐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작 A씨는 대리운전 기사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고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었다.

위 판사는 "2년 넘는 기간 돈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B씨 아들에게 청와대 비서실장을 사칭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며 "특히 2016년에도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재판받아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적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도망해 지명수배까지 내려진 점과 피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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