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 높이 몰래 깎았다"… 대구 아파트 부실시공 은폐 논란

이지운 기자 2024. 5. 1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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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준공 예정인 대구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비상계단을 깎아 부실시공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사전 공지도 없이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내리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하다며 시공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것이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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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예정인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을 감추기 위해 계단을 무리하게 깎아내는 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달 말 준공 예정인 대구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비상계단을 깎아 부실시공을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시공사가 사전 공지도 없이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려고 시공이 끝난 계단을 깎아내리는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하다며 시공사가 기준을 맞추기 위해 계단을 몰래 깎았다는 것이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이다.

시공사 측은 정상적 보수 공사 과정으로써 준공 승인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설계 당시부터 아파트 계단 층간 높이가 빠듯하게 나왔다"며 "작업 진행 중 층고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사용승인 전까지 보수를 완료하기로 지자체와 사전에 이야기가 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준공 승인이 나기 전이기 때문에 (해당 비상계단을) 철거하고 재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승인 기한 마지막 날은 이달 30일이다.

한편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 16일 준공 승인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보수 공사를 한 것 같다"며 "건물 하자 등 보수 공사로 인해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지운 기자 lee10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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