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차단 페인트’라더니…과장 광고한 노루·삼화페인트 등 6곳 제재

안건우 2024. 5. 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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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례로 든 6개 페인트업체의 라돈 차단 과장 광고 사례.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특히 심의일까지 광고를 계속하고 관련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큰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립환경과학원은 라돈 저감 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 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에 부당 광고라고 밝힌 제품은 노루페인트의 순&수 라돈가드, 삼화페인트공업의 인플러스 라돈가드, 참길의 액티바707, 현일의 나노클린, 퓨어하임의 라돈세이프, 칼리코의 코팅엔입니다.

안건우 기자 srv1954@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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