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 근데 무죄가 될수도?[스경X이슈]

윤은용 기자 2024. 5. 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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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SNS캡처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수 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호중이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이후 김호중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 TV 영상까지 공개됐다. 게다가 경찰은 김호중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



가수 김호중. 경향 DB



김호중은 사고를 내기 전 유흥주점을 찾기에 앞서 음식점에서 식사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이 자리에서 일행은 주류를 곁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호중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김호중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택시에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연달아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연합뉴스에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이런 사례가 존재한다. 방송인 이창명이 2017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측도 이것을 염두에 둔 것처럼 “술잔에 입을 대긴 했으나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김호중은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김호중 인스타그램



윤은용 기자 plaimsto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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