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앵과 뉴스터디]“한동훈도 특검 대상” 야권이 외친 3가지 죄는?

동정민 2024. 5. 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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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특검법?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22대 국회 때 추진한다는데요. 뭘 잘못했기에 특검을 한다는 걸까요? 이 특검은 맞는 겁니까? 공부할 준비 되셨습니까? 뉴스 정복의 길 지금 출발합니다.

▶10가지 특검? 22대 국회, ‘특검 공화국’ 되나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여당에서는 22대 국회가 이러다 특검공화국이 되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10개 붙여놨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서 특별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는 것 빼고는 이제 다 특검이죠.

지금까지 14차례 특검이 있었는데 기간이 평균 73일이에요. 73일이면 두 달 반 정도 되는 기간이죠. 만약에 이걸 다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내내 특검만 하다가 끝날 판이에요. 물론 특검이 필요하면 또 해야죠.

일단 9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오늘은 이 <한동훈 의혹 특검법>을 살펴볼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고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는데요. 사실 위에 건 대통령 주변이나 검찰 같은 권력자,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엄밀히 말하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금 아무 직함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는지 논란도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뭘 잘못했기에 특검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오늘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 보시죠.

▶조국 “한동훈 특검법 추진”… 무엇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일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이 한 전 위원장 특검에서 밝혀내야 할 부분이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1번, 검찰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게 있습니다. 2번,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이 있습니다. 3번, 자녀 입시비리 의혹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1번 살펴봅니다. ‘검찰 고발사주 의혹’ 기억나십니까? 손준성 검사,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했던 손준성 검사. 2020년 4월 지난 21대 총선 때 뭘 했다는 거예요? 검사 출신의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후보에게 고발장을 사주했다는 의혹이죠.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같은 범야권 인사들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같은 언론인 등 총 13명을 고발해 달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동훈 위원장 이름이 왜 나오느냐? 조국혁신당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고발장에 한 위원장 이름이 있다는 거에요.

이름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요. 윤석열‧김건희‧한동훈 등 이 세 사람이 피해를 봤다. 당시 신라젠 의혹 사건이나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야권인사들이 잘못된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을 해달라고 사주를 했다는 의혹이죠.

민주당 등에서는 손준성 검사 혼자 한 일이 아니고, 피해자라고 쓰여 있는 사람들이 지시해서 고발장을 사주한 거라고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수처가 수사를 한 거죠.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는 고발을 사주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나 3명,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공수처가 조사해보고 무혐의한 거죠. 그러다보니 여권 측에서는 야당이 만든 공수처도 무혐의 내렸는데 뭘 더 조사하냐고 하는거고요.

손 검사가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시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고발을 하고요. 뭔가 진짜 이들이 지시를 했을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대체 근거가 뭐냐? 봤더니 고발사주를 하기 전날에 카톡방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뭘 올렸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단체로 모여 있는 단체 카톡방에 있었는데 거기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도 있었고 다른 검사들도 있었어요. 거기에 뭘 올렸는지는 몰라요. 흔적만 남아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30장의 사진 파일을 2번 올린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이게 분명히 고발사주와 관련된 사진일 거다, 그래서 이걸 보고 받아서 김웅 의원에게 사주한 거다. 이렇게 지금 엮어가는 겁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사진을 밝히려고 해도 휴대전화를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을 하는데요. 한 위원장은 당시 공수처가 요구하지도 않았고, 아예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로 공격하면서 휴대전화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하냐는 거죠.

당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때 손준성 검사에 지시할 수 있는 지휘 체계에 있었나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연히 검찰총장이고,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게 검찰총장 직속이기 때문에 상관이 맞아요. 하지만 당시 2020년 4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미 조국 사태 수사하다가 좌천이 돼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이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2020년 4월 한동훈 전 위원장은 고발사주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내 이름으로 고소 고발을 하지 뭐 하러 남의 손을 빌려서 하겠냐. 당시 야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저한테 수사 받아서 원한 가진 분들이 주류였다”

박근혜 국정농단 또 수사를 했었으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련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원한을 가진 사람이 주류였을 텐데, 내가 뭐 하러 약점 잡힐 행동을 김웅 후보 통해서 하겠냐”고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은 “아니다” 뭔가 사주했을 거라고 해서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국혁신당이 특검하겠다는 거고, 민주당도 “한번 보자” 이런 상태인 거죠.

두 번째, <한동훈 특검법>에서 또 밝혀내야 한다는 것은 뭘까요?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이건 또 뭐냐. 기억나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했고 실제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게 부당하다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복귀를 했어요. 이제 이 징계가 정당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리는 본안 재판이 벌어진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이제 재판을 신청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고가 되는 거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고가 되는 건데 추미애 장관 개인에게 한 게 아니고 법무부의 대상으로 한 겁니다. 왜냐면 법무부가 징계를 한 거니까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한 건 아니죠.

결과가 나왔어요. 1심 때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나왔어요.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징계한 건 정당하다. 그런데 2심 때는 바뀌었습니다. “당시 징계하는 절차가 위법이었다” 이거 <동앵과 뉴스터디>에서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다. 이 부분을 특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심 때 “징계 정당” 할 때는 당시 어떤 정권이었냐?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이후 박범계 장관의 법무부에서 소송 담당을 했던 건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된 거예요. 똑같이 피고는 법무부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수장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추미애‧박범계가 수장이었는데 정권 교체되고 법무부 장관 누구였어요? 한동훈 장관이었어요.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으로 제대로 2심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1심 때 법무부 입장에선 이긴 거잖아요. 이겼을 때 했던 변호사를 다 해임하고 제대로 성의 있게 대응을 안 하면서 이게 2심에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해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 원래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도록 했다고 해서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장관은 그 사안에 대해서 “나도 사안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는 따로 보고받거나 관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국혁신당 등은 이것도 특검 해봐야겠다 이런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인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딸이 작년에 미국 MIT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시 비리 의혹이 있더라. 누구처럼? 조국혁신당 대표 딸처럼. 그게 조국혁신당의 주장입니다.

11개의 허위스펙 의혹이 있다는 거예요. 조국‧조민도 허위스펙 의혹 때문에 결국 의사 면허도 박탈됐고, 유죄 받았죠. 그런데 봤더니 비슷한 거다.

논문 대필‧표절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런 논란도 있었죠. 국회 인사청문회 때 딸 논문 대필 및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김남국 의원이 “딸이 논문을 이모하고 같이 썼다” 이모, 그러니까 엄마의 동생이나 언니, 이모하고 같이 썼다고 하니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 누구라고요? 이모? 제 딸이요? 누구 이모와?”

이모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모 교수’라는 사람과 논문 같이 썼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이걸 이모로 착각을 한 겁니다. 알고 보니 한 전 위원장 딸은 교수와 같이 논문을 쓴 적도 없었죠. 그 이 모 교수라는 것도 한 전 위원장 딸 아닌 다른 논문이었던 걸로요. 결과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헛발질을 한 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어요. 허위스펙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부인 진은정 씨, 한동훈 위원장 딸까지 이 3명을 고발을 했는데요. 경찰이 조사를 한 끝에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레도 조국혁신당 대표는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한동훈 전 위원장 만나서 꼭 물어보고 싶다. 무혐의 된 따님의 11개 입시 비리 의혹을 물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진중권 교수가 최근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 딸도 당했으니 네 딸도 당해봐라’는 복수 심정으로 특검을 밀어붙이는데 한동훈 딸은 조민과 달라서 실제 공부를 잘하고 뛰어나니까 오히려 문제가 될 게 없고 특검하게 되면 오히려 한동훈 전 위원장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건 공부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송도국제학교 다녔을 때 내신 만점 받았다고 하고 미국 대학 입학시험인 ACT 시험에서도 만점을 받았다고 하니까요. 현재 한창 혐의를 제기했다가 반박하고 난 뒤 무혐의나고, 그 이상 진전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세 개 혐의 모두 하나는 공수처가 무혐의 냈고, 다른 하나는 경찰이 무혐의 냈고, 다른 하나는 수사가 진행되지도 않을만한 건인데, 조국혁신당은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못 믿겠다면서 특검하자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게 정말 혐의가 있는 걸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추가적으로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뛰어들면 한동훈 위원장만 띄워주는 것 아니냐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특검 정국’… 특검의 장단점 보니?

이 ‘특검’이 지금 정국의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뭐가 논란이냐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이라는 건 ‘특별검사 제도’의 준말입니다. 특별검사는 누가 결정하냐면 결국은 국회가 결정을 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되면 특별검사가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 특별검사를 검사는 못합니다. 누가 하냐면,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변호사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검사와 수사관들 파견을 받아요. 그러면 이들을 데리고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역대 특검이 14번 있었는데 보면 성과를 낸 것도 있고 못 낸 것도 있어요. 사실은 성과 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도 있어요. 왜냐면 검찰은 워낙 대군을 갖고 오랫동안 이제 수사를 해왔지만 특검은 기간도 있거든요. 정해진 기간 안에 새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검이 변호사다 보니까 검사처럼 수사 노하우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호 특검이 <옷로비 사건 특검>이었는데 예전 일이죠, 그때 기억나십니까? 옷로비 사건에서 기억나는 거는 작고하셨는데 앙드레 김 이름이 김봉남이라는 것만 남기고 특검이 끝났다, 성과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에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다 사무실 차려야죠. 또 수사관 파견을 받아서 인건비 들죠. 특별검사 월급 줘야죠. 한 번 특검 받는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10억~30억 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 특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왜 논란이 있느냐?

첫 번째, 수사 중인데 특검을 하는 게 맞느냐? 다 지금 고발하면 수사하잖아요. 실제로 보십시오. 명품가방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해서 이미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채상병 사건도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이유가 이거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 못 믿겠다며 특검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들이 수사하는 거 조금만 미진하면 다 특검할 거냐? 그러면 사법기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진다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지요.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검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 손에 맡기느니 제대로 중립적인 특검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많이 했어요. 검사가 검찰이 정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수사를 못하니까 특검으로 밝혀보자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을 했었고, 삼성이라는 재벌도 권력이라고 본다면 <삼성그룹 비자금 특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의혹 특검>. <최서원 씨 국정농단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거였고 <드루킹-김경수 의혹 특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 특검이었죠.

하지만 또 야당 주장대로 조금만 의혹 있으면 이렇게 많이 다 특검할 거냐, 그러면 사법기관의 신뢰는 더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특검에 대한 두 번째 논란은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검 추진은 누가 해야 되느냐? 국회가 해야 돼요.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요. 그러면 특별검사가 임명이 되는데 이 특별검사는 누가 임명을 하느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대통령이 고르는 게 아니라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둘 중에 1명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1명 무조건 골라야 돼요. 대통령은 다른 제3의 대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추천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죠. 특검 초창기에는 누가 주로 추천을 했냐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립적인 인사들이 추천을 한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치권이 추천을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의혹 특검> 때부터 바뀌었는데, 이때 누가 특검을 추천하냐면 민주통합당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반대 야당이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은 누가 특검을 추천했느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야당이었던 거죠.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특검 누가 추천하느냐? <채상병 특검법> 볼게요. 누가 추천하게 되냐면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돼 있어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뭐냐면 20석 넘는 정당만 교섭단체입니다.

20석 넘는 정당이 2개밖에 없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금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돼 있죠. 그러면 누가 하느냐? 결국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 보십시오. 누가 추천하느냐?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대통령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 결국 민주당 아니면 20석보다 적은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22대 국회 때 12석 얻은 조국혁신당이죠.

결국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들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의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억지로 막 파헤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여당에서 반발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법권‧사법권‧행정권 ‘삼권분립’의 위배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논란은 이게 진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논란이죠. 실제로 형법에 따라서 기소 전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요. 그러면 수사 도중에 알게 된 걸 공표하면 ‘피의사실 공표 금지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재판에서 유죄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보면, <국정농단 특검> 때 보면 매일 이 특검보가 수사상황을 브리핑 했었거든요. 특검법에는 꼭 이 내용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검보는 사건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도 피의사실 외의 것만 공개 브리핑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면 뭘 브리핑하느냐? “오늘 누구 압수수색 했습니다” “누구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압수수색 했어요? 누구를 압수수색 했어요?” “누굴 소환했어요? 왜 소환했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내용 언급 안 할 수가 없겠죠. 매일 브리핑 하다 보면 피의사실과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의 선이 애매모호한 거죠. 근데 특검은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다 보니까 매일 뭔가 있는 것처럼 마치 죄가 있어서 소환하고, 압수수색 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활용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야당이 특검을 정치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여당의 반박이 있는 거고요. 야당에서는 특검 법상 매일 브리핑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피의사실 공표하겠다는 것도 아니라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왜 이렇게 이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야권의 줄줄이 특검카드, 꼭 필요? 다른 의도?

민주당은 왜 이렇게 특검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첫 번째, 검찰 압박용이냐? 이거는요, 제가 무조건 민주당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검찰 압박용’ 성격이 있겠죠. 일단 좀 감정적으로 좋지 않죠. 검찰 개혁을 민주당은 가장 크게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개혁의 대상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누구의 눈치?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 그런데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만 볼 수는 없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게 뭐냐면 검찰을 압박해야 될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가조작 사건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수사인데 윤석열 대통령 눈치를 봐서 제대로 못 해요. 근데 민주당이 이걸 특검을 예고해 놨죠. 만약에 특별검사가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특검하기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고 이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겨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뭉개고 아무 수사도 안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검이 딱 왔어요.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어요. 근데 아무 수사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특검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검찰이 수사 하나도 안 했다” 이러면 누가 망가져요? 검찰이 망가지는 거죠.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열심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직무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을 한다고 하는 순간 검찰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정권이 바뀌고라도 특검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특검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권이 교체됐다. 만약에 민주당 정권이 됐다 그러면 민주당 정권은 특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에 검찰이 수사자료 넘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더 열심히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검찰에 제대로 수사 안 하면 특검 넘길 거고, 나중에라도 다 밝혀진다,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용도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눈치 보고 안 하고 있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 이거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이건 민주당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법부 압박용이다? 지금 이런 건들 다 이제 <정치검찰 특검법>이라고 검찰이 뭔가 수사를 꿰맞추기 무리하게 회유하거나 조작하려고 했다.

왜? 야권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조국 대표, 황운하 의원.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화영은 재판 중입니다. 조국 대표 1심과 2심 유죄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중이에요. 황운하 의원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본인들의 수사가 잘못됐다면서 특검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재판부는 유죄를 계속 때릴 거냐’라고 마치 압박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면 이거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죠.

세 번째, 민주당이 노린 건 아마 정치적 효과도 노렸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특검을 하게 되면 윤석열‧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이고 한동훈은 지금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잖아요.

어쨌건 이 두 사람을 때리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죠. 검찰 수사를 의심하는 건데 주로 검찰 수사가 누구 때 이뤄진 거예요? 여기 두 사람이 검찰 수뇌부에 있을 때 한 수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하나만 걸리면 이 두 사람한테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한 게 확인이 되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무시무시한 “탄핵을 하겠다”고 이렇게 야권 인사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조국혁신당, 민주당, 개혁신당이 뭐라도 하나라도 걸리면 하는 거죠.

여론은 기본적으로 이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국민들은 검찰이 수사를 하든, 특검이 수사를 하든 일단 밝혀내고 싶어요. 뭘? 이거 정말 국민들은 싫어합니다. ‘부정부패’.

국민들은 보수 진보 상관없이 권력을 감시하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채상병 특검> 찬성이 많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 찬성도 많잖아요.

야당이 다 통과시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다 거부권 행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부인 지켜주려고?’ 지금 뭐 상남자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부인 지켜주려고 지금 거부권 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질 수 있죠.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한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쌓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거부권을 유도한다”. 민주당은 “무슨 소리냐, 검찰을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여당은 “검찰을 믿을 수 없는데 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채상병 사건까지 특검하자 그러냐” 이런 거죠. 이러면서 지금 정치적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당은 뭘 하자 그래요? “이거 특검하자”. “3김(金) 여사 특검을 하자” ‘3김(金)’이 누구냐? 지금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하니까 그러면 김혜경 여사도 특검하고 김정숙 여사도 특검하자.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의혹 이거 다 안 밝혀졌다, 국고손실죄로 더 수사하고 김정숙 여사는 고가의 옷‧ 장신구 산 의혹이 있으니까 이것도 수사하자, 특검하자. ‘특검 vs 특검’으로 맞붙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22대 국회는 특검공화국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 어쨌건 이 특검으로 또 국회가 이렇게 파행되고 하는 것은 나라로 보면 좀 불행한 일입니다.

사법기관이 신뢰를 얻어 거기서 수사 잘하면 될 일인데요. 그걸 못 믿겠다고 이러면 또 다른 사회적 비용과 경제적 비용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요.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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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박현아‧허수연PD

동정민 기자 ditto@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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