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차단' 사흘만에 철회 "혼선 죄송…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

박서연 기자 2024. 5.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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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린이 제품전기용품 등 80개 품목에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해외제품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던 발표를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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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발표
국민 반발 거세… 국무2차장 "사전적 전면 금지차단 아냐, 위해성 조사"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린이 제품전기용품 등 80개 품목에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해외제품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던 발표를 사흘만에 사실상 철회했다.

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지난 16일 저희가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고 운을 뗐다.

앞서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 34개(물놀이 기구유모차킥보드 등), 전기생활용품 34개(전기온수매트스위치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생활화학제품 12개(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살충제) 등이라고 했다. 그러자 국민적으로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담긴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 ⓒ방통위

그러나 이정원 국무2차장은 브리핑에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앞선 자료의 내용을 철회했다.

이 차장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학용품 같은 어린이 제품이 있다. 이게 제품 종류가 수천, 수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잘 안 되는 것들, 예를 들면 또 조명기기 이런 게 있다. 그게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런 거 80개를 일시에 한꺼번에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금지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발표한 내용은 해외직구 차단이 아니라 제품의 위해성을 미리 조사해서 위해성이 높은 제품들을 위주로 직구를 차단한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위험할 것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조사한 것 중에 발암물질이라든가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 백 배가 초과됐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거를 국민이 쓰셔서는 안 되고 그거를 본인들이 모르고 구매를 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조사해서 '아, 이거는 위해성이 높은 제품이니까 차단 조치를 하겠다' 그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 작업”이라고 했다.

그는 “위해성이 전혀 없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다. 막을 수도 없다”며 “저희가 혼란을 드리기는 했는데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그렇게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 위해성 조사를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적으로 해서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정부는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방통위, 공정위, 특허청, 개인정보위 등 총 14곳이다.

[관련 기사 : 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한동훈·유승민 “과도한 규제” “무식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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