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병원 갈 때 신분증 꼭 들고 가세요”

김소영 기자 2024. 5.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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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중증장애인이나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본인 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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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이면 꼭 지참해야
미성년자·재진·응급환자 등은 예외

20일부터 건강보험 본인 확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고령으로 병·의원을 자주 찾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궁금증을 정부 기관의 도움말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한다.   

– 모두가 대상인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우선 19세 미만이나 응급환자는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본인을 확인한다. 

재진일 때도 마찬가지다. 즉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할 때도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 .   

중증장애인이나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본인 확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 신분증엔 어떤 것들이 해당하나.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 해당된다.  

– 병원 접수대 앞인데 신분증을 깜빡하고 두고 왔다. 어떻게 하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신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해 내려받은 뒤, 본인 인증 후 병의원 접수처에 제시하면 된다. 

–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얼마나 심하기에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례만 연평균 3만5000건에 달한다. 연간 환수 결정한 금액도 8억원에 이른다.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은 훨씬 많을 것이란 게 공단 측 추정이다.   

특히 외국인 A씨는 2015년께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 B씨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2015년 9월23일~2019년 6월5일 모두 46회에 걸쳐 입원하고 외래 진료를 받았다. 약제 처방도 받았다. 

이후 보건소를 통해 신분 도용 사실을 안 B씨가 건보공단에 외국인등록증 도용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급여비 1030만원을 환수해야 했다. 

– 건강보험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한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일선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월20일~8월20일 3개월간 

– 본인 확인과 관련해 불편 사항이 있다면 어디로 물어보면 되나.

▶불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도움말=보건복지부 건강보험국 보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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