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 수정…20일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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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개별 보고서를 수정·보완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19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2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가 재작성한 종합보고서 초안을 심의합니다.
종합보고서에는 '무기고 피습 시간',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등 왜곡·부실 논란이 있었던 내용과 표현이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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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개별 보고서를 수정·보완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19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위는 20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사무처가 재작성한 종합보고서 초안을 심의합니다.
종합보고서에는 '무기고 피습 시간', '계엄군 장갑차 사망 사건' 등 왜곡·부실 논란이 있었던 내용과 표현이 수정됐습니다.
무기고 피습 사건의 경우 무기 탈취 시점이 대부분 도청 앞 집단 발포 이후에 발생했다는 사무처의 판단을 명확하게 표현했고, '권모 일병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계엄군의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것을 인정한 법원 판결문 등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지난 개별 사건보고서에는 나주 남평지서 사건 등 일부 피습 사건의 시간을 특정하지 못한 채 상반된 양쪽의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쳐 "왜곡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앞두고 개별보고서에 담기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종합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 절차적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위 관계자는 "새로운 조사 내용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조사된 내용 중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진술과 기록 등을 보완함으로써 보고서의 완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고서를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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