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해충 '토마토뿔나방' 발견..검역본부, 수출검역 강화 나서

권회승 2024. 5. 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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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일부 농가에서 해충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됨에 따라 수출 검역을 강화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일본 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해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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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에는 차질 없을 듯
사진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 일부 농가에서 해충 '토마토뿔나방'이 발견됨에 따라 수출 검역을 강화한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검역본부는 지난 3월 외래 병해충 상시 예찰 중에 부산·경남·전북·전남 등 4개 지역에서 토마토뿔나방 수컷 성충 21마리를 포획했습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주요 해충으로, 유충이 잎에 터널을 만들거나 줄기·과실 속에 피해를 입힙니다.


검역본부는 토마토뿔나방이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필요할 경우,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한 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망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검역본부는 토마토뿔나방을 검역병해충으로 분류한 일본 정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일본 측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수출하는하는 경우에는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해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농장·선과장에는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창문 등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역당국은 향후 일본 측과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요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내 농가들은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를 일본에 해마다 3천 400톤 가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생산량의 1.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일본과 검역 협의를 통해 대일 토마토 수출이 중단없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향후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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