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하며 돈 빌린 뒤 갚지 않은 30대 실형

김민정 기자 2024. 5. 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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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원과 8822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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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2년6개월 선고

재력가 행세를 하며 사귀던 여성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8∼11월 B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B씨의 부친에게 혼은 승낙을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개를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다.

 몇 개월 뒤 A씨는 B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해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개를 처분해 갚겠다고 속여 모두 4차례에 걸쳐 9500만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 2023년에는 B씨의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2, 3일 내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며 9차례에 걸쳐 8822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별개로 B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원과 8822만원을 배상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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