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해외직구 차단 아냐…법적으로 불가능, 위해성 조사일 뿐”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r2ver@mk.co.kr) 2024. 5. 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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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직구 전면 차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국내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위해성을 조사한 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반입만 차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 일시 사전차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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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정부가 해외직구 전면 차단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국내안전인증(KC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항목을 대상으로 위해성을 조사한 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의 반입만 차단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19일 정부는 이날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해외직구 전면 차단은 사실이 아니라며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앞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 이후 소비자 사이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직구를 막고 인증을 통해 가격을 올리려는 꼼수라는 불만이 번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80개 품목 일시 사전차단은 사실과 다르다”며 “산업부·환경부·서울시 등 관계기관에서 진행해 온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와 앞으로 추진할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한정해 반입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위해성 조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검사를 통과한 품목은 직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용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80개 품목은 어린이가 사용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제품, 화재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일부 전기・생활용품, 유해성분 노출 시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이다.

이 차장은 “반입을 차단할 품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이용에 대한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께 혼선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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