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 ‘공정성·전문성’ 진일보…소송률 3.4%

박승기 2024. 5. 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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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노사 당사자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 처리 사건의 97%가 법원 소송 없이 종결되는 등 실질적인 분쟁 조정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위는 지난해 처리사건(1만 5665건) 중 96.6%(1만 5162건)가 노동위 단계에서 최종 종결됐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노동법원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위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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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전문성 평가 90%에 육박
처리사건의 96.6% 소송 없이 종결
지난해 노동위원회 처리 사건의 97%가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최종 종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노사 당사자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 처리 사건의 97%가 법원 소송 없이 종결되는 등 실질적인 분쟁 조정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지난달 9~18일까지 심판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 46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0%는 사건 처리가 공정하고, 89.3%는 노동위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승소자(공정성 95.9%·전문성 98.6%)뿐 아니라 패소 당사자도 공정성(73.9%)과 전문성(80.8%)을 인정했다. 유사한 1994년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서 노동위가 노동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사용자 51.9%, 노조 간부는 38.1%에 불과했다.

노동위 역할과 기능 등 인지도는 낙제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54.5%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취약계층일수록 정보 부족이 심각했다. 부정적 응답률이 근로자(55.8%)가 사용자(53.3%)보다 높았고, 50인 미만 사업장(58.0%)과 50인 이상 사업장(41.4%) 간 격차가 컸다.

노동위는 지난해 처리사건(1만 5665건) 중 96.6%(1만 5162건)가 노동위 단계에서 최종 종결됐고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노동위 초심 평균 처리 기간은 47일로, 법원의 행정소송 평균 처리 기간(1심 기준) 488일보다 짧았다.

노동법원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노동위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민생토론회에서 노동법원 설치 필요성을 제시하며 관계부처 협의를 지시했다.

노동사 건은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법원 3심까지 사실상 5심제로 운영돼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노동위가 분쟁의 조기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는 반론으로 해석된다.

중노위 관계자는 “심판 담당 공익위원으로 노동 관련 전공 교수, 법조인과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현실을 반영한 조사·판정이 가능하다”라면서 “전국 12개 지역에 지노위가 설치돼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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