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앞까지 온 '최저임금 1만원'…다음 주 첫 회의

정광윤 기자 2024. 5. 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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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 9천86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1만원을 넘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 개시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심의를 앞두고 '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가 300만1천 명(13.7%)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그간 물가와 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며 "특히 영세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몇 년간 물가 인상률을 고려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는 지난 2022년과 2023년 실질임금이 각각 0.2%, 1.1% 하락한 점을 들어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최저임금 추이와 국제 비교' 보고서에 "최저임금이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인상률이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며 2021∼2023년 인상률은 이에 못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올해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관련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오는 8~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이런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현재 1만5천원 안팎인 국내 가사도우미 시급과 비교해 큰 강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의 하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종사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도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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