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강경모드 강화… 의료현장 정상화 멀어지나

최다인 기자 2024. 5. 1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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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에 따라 의료개혁이 탄력을 얻었지만, 의료현장 정상화는 멀어 보인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낮아졌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지난 16일 주체·공공복리 침해 등의 이유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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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각하, 의료개혁 탄력
의사단체 재항고, 근무시간 추가 조정 등 단체행동 지속
전공의 "단일대오, 복귀 안해"… 정부, 선처 시사도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기각한 16일,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재활 치료를 위해 함께 걷고 있다. 김영태 기자

법원의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에 따라 의료개혁이 탄력을 얻었지만, 의료현장 정상화는 멀어 보인다.

의료계가 요구해온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원천 차단되면서 전공의 복귀 가능성이 낮아졌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선처'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전공의 복귀를 단언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근무시간 추가 조정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지난 16일 주체·공공복리 침해 등의 이유로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에 한층 박차를 가하게 됐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7일 "정부는 사법부의 뜻을 존중해 의료현장의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 개혁을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로 의료개혁 재추진 동력을 얻은 셈이다.

이에 반발하는 의사단체는 투쟁 태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동력이 떨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단체 등 4곳은 공동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이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재항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분이 사라진 '날개 잃은 투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학 입시 마무리 절차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남은 기간 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에는 무리가 있어, 내년도 의대 증원 철회 명분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추가로 쓸 공격 카드도 마땅치 않다.

개원의는 주 40시간 단축근무 이외의 투쟁 방안을, 의대 교수는 일주일 휴진 등을 논의키로 했지만, 의료공백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투쟁 수위를 더 높이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전공의의 복귀에도 관심이 쏠린다. 복귀 시한인 20일이 다가왔지만, 의대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복귀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 정부는 정부는 최근 "20일에는 전공의가 근무 공백 3개월을 맞아 수료 지연이 예상되지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면 30일 정도 예외로 추가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칙대로라면,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 절반 이상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수료에 차질을 겪게 되는데, 휴가 처리 등 예외 사항이 적용될 시에는 수료 기간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역 주요 수련병원 5곳(충남·건양·을지·대전성모·대전선병원) 소속 이탈 전공의 중에는 근무 공백 기간 일부를 휴가 처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3개월 공백 중 일부를 휴가 처리한 전공의가 있어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고 있다"며 "현재 재정 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이런 사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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