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라돈 차단·저감' 허위광고 페인트업체 6개사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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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를 판매하면서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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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를 판매하면서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허위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와 삼화페인트공업,참길,현일,퓨어하임,칼리코 등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의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또 일부 업체는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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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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