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당 청구해 가로챈 장애인 보조원 벌금 1000만원

박우경 기자 2024. 5. 1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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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원 A씨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85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054만 3800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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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바우처 카드 소지
보조업무 한 것처럼 속여
185차례 걸쳐 1054만원 청구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장애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장애인 활동보조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애인 활동보조원 A씨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85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054만 3800원을 부당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활동보조원은 지급받은 휴대용 단말기에 자신과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입력해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A씨는 시각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를 소지한 채 6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마치 활동 보조업무를 한 것처럼 속이고 급여를 부정 수급했다. 다만, 범행이 발각되자 부정 수급한 급여는 모두 반납했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정 수급한 급여를 전액 납부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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