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건 지정하고 의결부치기까지...막강 국회의장서 대통령까지 오른 주인공은 [대통령의 연설]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4. 5. 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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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당선자 총회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5선 우원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기존 4파전 구도에서 다른 후보와 단일화를 이뤄냈던 추미애 당선자가 무난히 승리할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추미애 당선자가 지난 2022년 대선구도에서 강성 행보로 중도층 표심을 떠나게 만들었던 점을 떠올린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누가 선출됐는지를 떠나 국회의장 선거에 이렇게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 장면인데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에서 명예직에 가까운 자리였기 때문이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가 의전서열 순위도 2위로 높지만 실권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국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주요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탓입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며 여야간 협상이 무의미해지며 역설적으로 국회의장의 권한이 부각됐습니다. 현직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부치려던 사안들을 몇차례 제지했던 모습을 독자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한국의 국회의장이 더욱 강한 권력을 가졌던 시절이 있는데요. 당시 국회의장을 거쳐 결국 대통령까지 올랐던 인물의 사례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가 이끈 초대 이승만 의장
의사일정 단독결정, 긴급안건 지정 등 막강권력
한국의 초대 국회의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에는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장을 선출하도록 했는데요. 이는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오늘날 제도와 달리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의장을 정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국회의장.부의장선거기념사(1954)
당장 22대 국회의 구성을 대입해봐도 전체 국회의원의 1/3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출석하지 않는다면 의장을 선출할 수 없는 제도였죠. 그래서 다수당 입장에서도 소수당과 협상을 거쳐 의장을 선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 의회 전체의 입장을 고려해야 했죠.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했던 것도 권력을 더욱 강화시켰던 요인입니다. 국회 사무 전반과 대통령비서실을 다루는 운영위는 여러 상임위 중에서도 손꼽히게 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특히나 국회 운영에 대한 장악력을 가져올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시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의 작성 및 변경, 개회, 산회와 회의 중지를 선언할 수 있고, 긴급안건을 지정해 토론하지 않고 의결에 부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에 오르기 전까지 국가 지도자로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고 하구요. 공교롭게도 국회의장의 권한이 급격히 축소된 것도 이 전 대통령이 대권을 잡은 뒤 대통령 중심제로 체제를 급격히 바꾸면서부터 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에는 국회의장직을 내려놓는 일에 관한 대목이 짤막하게 등장하는데요. 그는 “나는 국회의장의 책임을 사면하고 국회에서 다시 의장을 선거할 것인데 만일 국회의원 중에서 정부처장으로 임명될 분이 있게 되면 그 후임자는 각기 소관투표구(所管投票區)에서 갱선(更選)하게 될 것이니 원만히 표결된 후에 의장은 선거할듯하며 그동안은 부의장 두 분이 업무를 대임(代任)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의장 두 분이 그동안 의장을 보좌해서 각 방면으로 도와 협의 진행케 하신 것을 또한 감사히 생각하는 바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성평등 인식은?’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하는 현대건설은?’…<대통령의 연설>은 연설문과 각종 기록을 통해 역대 대통령의 머릿속을 엿보는 연재기획입니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남아 있는 약 9000개 연설문을 분석합니다. 기자페이지와 연재물을 구독하시면 매주 정치현안에 대한 흥미있는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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