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차단" 허위 광고한 페인트업체…공정위, 6곳에 시정명령

이석주 기자 2024. 5. 1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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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6개 사업자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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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 광고
허위 문구 사용해 제품 홍보에 나서기도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페인트 사업자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6개 사업자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다. 이 가운데 참길은 과징금도 함께 부과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근거 없이 ‘라돈 차단·저감’이라고 광고했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자신들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것이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자연 방사성 기체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해당 제품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이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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