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건설현장 5만4000건 시정조치…충청지역 등 1929곳 안전점검

임은수 기자 2024. 5. 1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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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충청권 건설현장을 비롯한 전국 1929곳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땐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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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는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충청권 건설현장을 비롯한 전국 1929곳을 일제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를 비롯한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모두 12개 기관에서 1204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우기철 집중호우·폭염에 사전 대응을 위해 취약현장 1828개소에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조치와 지하차도 등의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살핀다.

하천공사의 경우에는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와 하천 제방 등을 점검하고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료·쉼터·휴식 제공을 하고 폭염이 극심한 경우 작업중지를 하도록 각 현장을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사망사고 최소화를 위해 사망사고 발생 현장 등에 대한 101개소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시흥 교량 건설 중 붕괴사고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한 국토부 소관사업 현장(시흥 사고포함) 27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하고 올해 1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63개소 대형건설사와 공공공사 사고가 발생한 3개소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도 추진한다.

아울러 충청 지역 건설현장 3곳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국토안전관리원의 합동점검을 시범 실시하고 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이는 건설현장에 대한 국토부 외 타 부처, 기관 등의 겹치기 점검에 따른 현장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조치다.

합동점검 시에는 철근탐지기, 콘크리트 강도측정기 등 점검 장비를 활용해 보다 상세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현장과 각 점검기관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합동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매년 건설현장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만2500여개의 현장을 점검해 과태료(270건)·부실벌점(177건)·시정명령(5만3893건) 등 5만4340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이번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땐 과태료·벌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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