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리점, 공정위 결정에도 예선업체에 보복 지속

차진영 기자 2024. 5. 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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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 상록해운이 예선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신고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록해운은 해나루 항만이 상록해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자 예선배정을 중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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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수료 신고하자 예선배정 중단
예선사용자인 현대제철이 제도개선 앞장서야
상록해운은 해나루 항만이 상록해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자 예선배정을 중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진=(주)해나루항만 제공.

[당진]해운대리점 상록해운이 예선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지만 신고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택당진항의 예선사용방식인 '자유계약제'를 통해 대리점의 불법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해선 예선배정을 중단해 경영난을 초래하게 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

현대제철 광탄선 예선사업의 배정권을 독점하고 예인선사에 일을 나눠준 상록해운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여 동안 예선업체 7곳에서 7억7000만 원의 예선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 제정한 예선서비스에 관한 예선업분야 공정경쟁규약과 부산지역 항만업계 간담회에서 해운대리점이 리베이트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치 요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운대리점이 수수료율을 정해 일률적으로 수취한 이 사건 예선수수료는 정상적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록해운은 다수의 전국 항만에서 예선수수료가 일반적인 관행이라 주장했지만 부산항, 인천항, 포항항, 등 다수 항만에서 예선수수료가 수취되고 있지 않으며 상록해운이 주장한 여수·광양항 조차도 예선수수료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 예선 배정 방식을 공동배선제로 변경했다.

공정위의 의결 전 이 같은 구조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면서 예선사용자인 현대제철은 2021년 6월 공개입찰을 통해 예인선사 선정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입찰 전날 갑자기 보류를 통보한 뒤 현재까지 운영방식이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당진시민 135명이 설립한 ㈜해나루 항만은 이 당시 입찰을 위해 홍해, 대륙상운 등 큰 규모의 예선업체와 예선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려 했지만 입찰보류로 무산됐다.

이후 상록해운은 ㈜해나루 항만에 대해 예선배정을 급격히 감축시키며 불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해나루 항만이 입찰에 참여하자 이를 이유로 예선배정 물량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상록해운은 해나루 항만이 상록해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자 예선배정을 중단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정위가 발표한 의결서 녹취록에 따르면 2022년 8월 3일 상록해운 관계자는 해나루항만 관계자에게 "일주일 이내에 신고를 취하하지 않으면 같이 일하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고했고 해나루 항만이 취하하지 않자 현재까지 예선배정을 중단해오고 있다.

항만 전문가들은 해운대리점의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예선사용자인 현대제철이 지난 2021년에 실시하려 했던 공개입찰 보류를 철회하고 투명하게 입찰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공정위의 의결로 현재 시스템이 불공정 행위로 밝혀진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건전한 예인선 생태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란 것이다.

㈜해나루항만 관계자는 "현대제철이 운영위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장기독점대리점 운영으로 인한 고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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