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부모들, 엔터분쟁 전문 변호사 통해 탄원서 제출

최혜승 기자 2024. 5. 1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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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간의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어도어 소속 걸그룹 뉴진스 멤버 부모들이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강 변호사는 연예인 전속계약 분쟁 사건을 다수 다룬 변호사다. 그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과거 전속 계약서 검토, 전속 계약 해지,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연예인 자문 및 송무,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금 반환 소송 등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뉴진스 부모는 강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탄원서에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이번 가처분 심리 당일 제출한 탄원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 부모들이 변호사 선임을 계기로 하이브와 전속계약을 다툴 수 있단 시각도 나왔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탄원서 제출 업무를 위임받은 것일 뿐이라며 전속계약 분쟁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뉴진스 측의 탄원서 제출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6월 도쿄돔 행사를 포함한 향후 활동을 지원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의 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총에서 최대 주주인 하이브(어도어 지분 80% 보유)가 민 대표(18% 보유)의 해임안 등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하도록 막기 위한 소송이다.

이날 법정에는 법무대리인들만 참석했다. 양측은 작년 3월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 “설립일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음을 인정했다. 민 대표 측은 이 문구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 중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통설에 따르면 주주간 계약이 있든 없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양측에 24일까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라면서 내용을 보고 31일 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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