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구미현 기자 2024. 5. 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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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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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녀 구의원 대표발의 조례 23일 본회의 처리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은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지난 1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했다.(울산 중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나섰다.

19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을 통해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해 주거와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과 자립정착금 및 수당 지급,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관리 지원 등의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18세 이전 「아동복지법」외 다른 법률상 시설에 입소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마련됐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이 15세 이전, 청소년쉼터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하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지난 2월 9일 15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최대 5년간 자립 수당 등을 지원받도록 대상자를 확대한 개정된「아동복지법」시행에 따라 이번 조례가 제정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울산 중구에는 올해 보호 종료되는 자립지원청년은 모두 12명이며 올해 관련 예산은 1억200만원(국·시·구비 포함)으로 최대 5년간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지원책 아래 꾸준한 도움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위해 장학금 등 민간 후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63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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