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변 실수’에 속옷 들이밀고 우는 원생 영상 찍은 나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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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특히 A 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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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B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산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이들은 2022년 7월 교실에서 4세 원생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후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 씨는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으나,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울고 있는 피해 아동들을 달래지는 않을망정, 오히려 더 울게 만들고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20명이 훨씬 넘는 유치원생을 돌봐야 했던 상황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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