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소규모 사업장 위한 ‘23개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 배포

최유경 2024. 5.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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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23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고, 업종별 협회에 30만 부가 배포돼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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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바고: 5월 19일 일요일 낮 12시)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을 돕기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 23종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가이드는 지난 3월부터 업종별 협회 대표 31명과 대학교수 6명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제작됐습니다.

그림 등을 통해 업종별 유해·위험요인과 이에 대한 예방 준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포함됐습니다.

가이드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게시됐고, 업종별 협회에 30만 부가 배포돼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전달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 한국표면처리협동조합 20개 회원사 대상 산재예방 설명회를 연 것을 시작으로, 대한숙박업중앙회 지역별 설명회 등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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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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