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차단 페인트’라더니…노루·삼화페인트 등 공정위 제재

이도윤 2024. 5.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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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를 판매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페인트' 등으로 광고한 페인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 표현을 사용해 표시하고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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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를 판매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페인트’ 등으로 광고한 페인트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중 표시 광고를 가장 늦게 시정한 참길에 대해서는 과징금 200만 원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페인트를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 표현을 사용해 표시하고 광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판매된 페인트는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등입니다.

법 위반 기간이 가장 긴 곳은 2016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당하게 표시광고를 한 참길입니다. 가장 짧은 곳은 퓨어하임으로, 2020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부당 표시광고를 했습니다.

업체들이 광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험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퓨어하임 등 3곳은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험에서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광고했지만, 라돈 저감효과를 위한 공인된 실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자체 시험한 결과, 6개 제품 중 5개에서 라돈 저감 효율이 0%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수 라돈가드·액티바707·나노클린·라돈세이프·코팅엔 등이 페인트를 발랐을 때 라돈 농도가 적게는 22.1%에서 많게는 95%까지 줄어든다고 광고했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겁니다.

또 인플러스 라돈가드는 페인트가 라돈을 60.3% 줄여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 효과는 3.4%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들은 이 페인트들을 보고 라돈 저감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일반 소비자는 라돈 저감 성능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제품 표시와 광고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업체 6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참길에 대해선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면서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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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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