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 차단·저감"…부당광고한 6개 페인트업체에 시정명령

전민 기자 2024. 5. 1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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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라돈 저감효과가 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6개 페인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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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라돈 저감효과 낮거나 없는데 거짓·과장 광고"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돈 저감효과가 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6개 페인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순&수 라돈가드(노루페인트) △인플러스 라돈가드(삼화페인트공업) △액티바707(참길) △나노클린(현일) △라돈세이프(퓨어하임) △코팅엔(칼리코)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라돈 차단', '라돈 저감', '라돈 방출 최소화' 등으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실증자료로 제출한 자체 시험은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합한 시험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임의로 제출한 시료에 따른 것으로서 그 결과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에서도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효과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루페인트·삼화페인트공업·퓨어하임의 경우 라돈 저감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공인기관 시험의뢰 결과' 등으로 광고하였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라돈 저감효과를 평가하는 공인시험기관이나 공인시험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광고나 표시를 보고 라돈을 현저히 저감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8년 라돈 매트리스 사건 등으로 인해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높은 상황인 만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자신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마치 건강·안전에 유익한 것처럼 거짓·과장으로 표시·광고한 것으로서, 인체유해물질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가중하고 국민 생활에 불편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6개 사업자의 행위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자진시정하거나 관련 매출액이 크지 않았던 5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내렸고, 심의일까지 표시·광고를 지속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이 컸던 ㈜참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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