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군불 때기'·與 '신중'...개헌론 실현 가능성은?

YTN 2024. 5. 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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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용성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또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여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그리고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관련 내용 정리합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이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비롯해서7가지의 개헌 제안을 했습니다. 우선 야당끼리 접점 찾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개헌이라는 게 이른바 1987년도에 9차 개헌으로 우리가 민주화가 확립되기 시작됐던 건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번도 개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87년에서 지금까지니까 시간이 꽤 흘렀는데. 헌법이 개정 안 됨으로써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항상 있어 왔죠. 특히 권력구조 관련해서 민주화가 5년 단임제부터 출발됐던 건데 대통령직선제 9차 87년도 개헌이 바로 그 개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단임제라는 헤 임기 말 권력누수 현상은 물론이고 우리가 목도하다시피 워낙 정치권의 적대적인 대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개헌 얘기는 나왔어요. 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시민사회도 물론이고 정치권, 언론, 일반 국민들에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나온 개헌이라는 게 대통령 4년 중임제 얘기인데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권력구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권력구조를 그렇다면 4년 중임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일단 이뤄져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완전히 여야가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개헌이야말로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물론 야당이 200석을 해서 지금 현재 192석이 되는 거니까, 야권연합이. 192석이니까 8표만 가지고 오면 200석은 채워집니다마는. 이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야가 정말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완전하게 무르익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개헌에 대한 공감은 이뤄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히 조국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개헌은 이른바 기소청을 만들자, 기소만 하게 한다. 수사권은 완전히 폐지한다, 이런 것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7개인가 나와 있는데. 또 이번에도 상당히 논의만 있다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개헌의 접점을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분산시켜서 개헌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여당 입장에서도 한 번 끝나고 마는 것보다 최대 8년간 연속성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4년 중임제 카드, 여당은 어떻게 대응할 걸로 보십니까?

[박명호]

조국혁신당에서 일단 개헌을 제시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돼요. 하나는 정치적 거래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안한 게 아닌가. 조국혁신당이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거는 단순한 구호였거든요. 3년은 길다라는 거고.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3년이라는 남은 임기가 대통령이 갖고 있는, 대통령만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정치적 무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한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비리, 또는 잘못 이런 것까지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거래책으로 개헌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최선을 제시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압박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원론적인 앞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원론적인 측면에서의 개헌이라고 한다면 이게 거부권을 제한한다거나 말씀하신 기소청의 문제 같은 지엽적이고 어떻게 보면 수단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는 것보다는 또 조국혁신당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검찰에 대한 반감,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정치적 원한관계라고까지 얘기하기 그렇지만 거의 거기에 준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 또 합의. 사실 개헌은 어떻게 보면 정치개혁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최종적인 확인이기 때문에 입구가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인데 이번에도 결국 하지 않았어야 될 선거제도를 두 번 연속 사용하는 우를 범했던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어느 정도 도출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여기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다는 것이고. 또 여당 입장 말씀하셨는데 여당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고민을 한 흔적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에 나설 때도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했었습니다마는 왜 정치개혁을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또 작년의 경우에는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에서조차도 특별한 고민의 흔적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른 개헌 논의의 제안은 가능하겠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동력을 받아서 결과물로 이뤄낼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거기다가 또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서 거부권 제한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당 당연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헌법적이다, 독재적 발상이라면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해 왔는데. 대통령 거부권 제한은 어떻게 논의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최창렬]

거부권 제한 이런 부분이 자꾸 돌출되면 개헌이 이뤄지기가 어려워요. 거부권은 나름대로 헌법상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여러 번 행사하니까. 그리고 지난번 여러 정권에서 거부권 행사가 많이 돼 왔어요.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거부권이 남발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권을 제한하겠다는 게 정략적이고 정쟁적인 요소가 깊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맥락인데 거부권 논의가 진전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 이른바 7공화국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7공화국이라는 건 권력구조가 바뀔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검찰을 기소청으로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회권 강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은 얘기이기는 한데. 그건 7공화국의 의미하고 다른 거예요. 공화국이 바뀐다는 건 권력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현재 6공화국이에요. 5공화국이 전두환 정권이었잖아요. 6공화국이 노태우 정권이었고. 지금 계속 6공화국인 거예요. 지금을 6공화국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7공화국 열겠다는 얘기는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4년 중임제 얘기가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이루어졌는데 느닷없이 거부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권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개헌이라는 게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해도 되기가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 남았습니다마는 벌써 이제 1년 정도 지나면 대통령 임기 후반으로 갈 텐데. 그때 이뤄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야권이 개헌을 제안한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자꾸 정략적으로 여야가 다 임해 왔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고 7공화국이 안 열렸던 거거든요.

이제 와서 또다시 거부권 제한 얘기하고 검사 영장청구권 삭제, 기소청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아요. 게다가 지금 얘기가 박 교수님 말씀처럼 조국 대표의 얘기가 임기 단축하자. 그거 여권이 동의하겠어요? 앵커 같으면 동의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개헌이 어려워져요. 일단 여야가 다 내려놓고 4년 중임제냐 내각제냐를 가지고 토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7공화국을 열고 안 열고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너무 같은 레벨로 권력구조 바꾸는 건 굉장히 큰 레벨이에요. 밑에 여러 가지... 물론 어제 5.18민주화운동기념이었는데 5.18 정신과 6.10민주항쟁,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 오케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거니까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너무 잡다하게 하면 이렇게 되면 어렵다고 봐요. 이건 어차피 계속 압박하는 카드밖에 안 됩니다. 이건 그래서 여야 정치인들이 적어도 개헌만은 이것도 또 정략적으로 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권력만 탐닉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임기 말로 갈수록 새로운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정파에서는 가능하면 4년 중임제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각제는 왜 안 되는 것이냐. 내각제도 테이블에 올려놔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가 맞다고 봐요. 5년 단임제나 4년 중임제나 어쨌든 임기 말에 대통령의 누수 현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구조가 안 바뀌었는데 현재 적대적인 대결구도가 바뀔까요? 내각제로의 선택을 고민해 봐야죠. 무조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던져놓고 검사 기소청으로 가고 거부권 제한한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명호]

결국 윤 대통령의 선택이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이라는 남은 임기의 시간은 대통령이 온전히 쓸 수도 있고 또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시간이고 대통령만이 가진 정치권 수단이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최 교수님의 말씀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이론적이고 타당한 말씀인데, 문제는 개헌이라는 또는 헌법이라는 하는 게 우리나라 헌정체제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대단히 정략적인, 정치적인 사안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현실은 쉽지 않고.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른 우연한 계기가 쌓이면서 어떤 정치적 파장과 결과물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개헌까지는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당적 대통령, 여기에 총리의 국회 복수 추천,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이런 것들이 개헌으로 가는, 개헌은 최종적으로 정치개혁과 또는 헌정체제의 탈바꿈을 완성하는 공식적인 세리머니는 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마지막을 놓고 지금 출발한다는 건 대단히 비현실적일 수 있기 때문에 무당적 대통령에, 총리의 국회 복수추천, 가장 낮은 수준에서의. 이런 것들이 쌓이면 혹시라도 최종적인 결과물로 개헌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선거제도에 대해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지에 대한, 4년 후의 선거든 또는 2년 후의 선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선거에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뽑을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중요한 분기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창렬]

덧붙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데 권력구조는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권력구조 바꿀 수 있겠어요? 박 교수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국회가 어쨌든 총리를 추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 그게 사실상 내각제와 상당히 비슷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지금의 국회 개혁 이 부분 얘기가 안 나온 게 신기해요. 그동안 국회 개혁이나 정치개혁은 그냥 단골메뉴처럼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 국회개혁이나 정치개혁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회는 괜찮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국회 여야의 행태는 다 문제가 없는 것인지. 왜 여야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 신기합니다. 이왕에 개헌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어요. 정략적으로 접근하는 걸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원론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국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의 문제, 저는 이 문제가 빠지면 중위 수준의 개혁제도 개선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으로 이어서 거부권에 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이번 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모레가 유력하다는 건데 이미 지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반대를 했던 만큼 거부권은 기정사실로 봐도 되겠습니까?

[박명호]

기자회견에서 조건부 수용을 언급하셨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만 남은 게 아닌가. 따라서 관심과 주목도는 28일날 예정된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 이게 가결이 다시 되겠느냐, 재의결이 되겠느냐. 아니면 무산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느냐만 남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 단속에 나섰다고 하는 걸 보면 이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부결 가능성이 조금 높은 게 아닌가. 대체로 보면 두 자리 숫자의 이탈이 필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22대 국회로 넘긴 다음에는 한 자리 숫자만 이탈을 해도 가결이 될 상황이고. 또 이미 몇 분들이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절차만 남았고 재의요구권은 행사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출간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임기 5년간 있었던주요 외교·안보의 순간을 복기했는데명분은 퇴임 2주년이긴 하지만 지금 이 책이 나온 다른 이유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최창렬]

제가 회고록을 다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평가는 못하겠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평가, 이런 얘기 같기는 해요. 대통령이 회고록 내는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아니죠. 회고록 낼 수 있는 겁니다마는 현재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거의 민주당을 장악했다시피 한 상황이고 또 며칠 전 얘기입니다마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문, 친노 세력이 차기 국회에서 현재 친명이 완전히 민주당의 주류가 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정치 상황과 여러 변수의 변화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정은 위원장의 평가는 보수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이브하다고 볼 수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은 진심이었다, 비핵화가. 그런데 비핵화가 이루어진 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거겠죠. 느낀 소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김정은 위원장을 비호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이대로 그냥 느낀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여권에서 총공세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 내부 얘기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영국에서 일시 귀국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인데친명일색인 민주당에서친노, 친문계가 김경수 전 지사에게 역할을 제안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박명호]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평가를 받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잠깐 색깔을 달리한다고 할까요? 결을 달리하는 김경수 전 지사가 주목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공식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고. 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였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은 아마 박지원 전 원장의 언급과 같은 복권 여부가 달리지 않았는가. 명분과 실리가 함께하는, 윤 대통령이나 여권이 가질 수 있는 정치적 레버리지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인데.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모르죠. 윤 대통령의 최종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으나 또 반대 측면도 아직까지는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이변이 연출됐는데 이것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반감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예전처럼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당장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큰 손상이 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22대 국회가 곧 시작될 텐데 추미애 당선인의 예상을 뒤엎는 패배, 우원식 의원이 됐으니까, 국회의장 후보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일극체제라는 말을 하는데, 양극체제, 일극체제. 국제정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국내 정치에 일극체제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남들이 쓰니까 저도 쓰고요.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반감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된 건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당선인이 그동안 보여줬던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또 당원들의 향후, 국회의장이 되고 나면 정치적 중립 이런 것보다는 거의 민주당을 위해서 복무하겠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유난히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부분이 야당에게 누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야말로 이변 아닌 이변이 나타난 건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그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립이 약화될 것 같지 않아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에 맞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올 때 충분히 비명 그리고 친문, 친노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의원들 22대 국회에서. 그 사람들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일방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건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다고 당장 리더십의 손상, 저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해외직구 관련해서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총선 패배로 사퇴한 이후 두 번째 공개발언이지만정부의 정책 현안에 대해선 처음입니다. 교수님, 그 의도 있다고 보시나요?

[박명호]

정확한 의도를 본인밖에는 알 수 없겠지만. 제가 특히 눈길이 갔던 것은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표현의 키워드인데 키워드를 보면 의무화 규제, 규제 혁파,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 보장이거든요. 전당대회 출마는 당원이든 민심이든 선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이고. 또 이재영 첫목회 회장인가요, 간사의 언급을 빌리면 나갈 준비가 된 게 아닌가. 또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하는 걸 보면 본인 의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미 나와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과연 좋은 선택인지 나쁜 선택인지는, 거기에 따른 정치적 결과도 온전히 본인의 몫이 될 터인데. 그건 지금으로서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당심과 민심에서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행대로의 룰이라면 거의 당선 가능성을 확실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고.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연임 여부에 대한 여론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대 후보 선호도 같은 걸 보면 양당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게 당원들이나 지지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은데 민심을 대상으로 한, 또는 중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보면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는 여론들이 나오는 걸 보면 당권을 장악하는 데는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게 맞다.

과연 이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에게 최종적으로 좋은 선택이겠는가라고 하는 것. 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바람직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과연 그럴 준비가 되어 있겠는가. 다만 이번에 공정한 경쟁, 선택권 보장. 이런 키워드들이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과 전당대회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분의 입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 상당히 가까이 가 있다는 해석을 하도록 자리를 깔아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총선백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선거에서 완패했던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백서특위의 움직임, 한동훈 전 위원장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혹은 위축이 될지 아니면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시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같은데.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의 일반적인 분석들은 친한, 친윤으로 갈라져서 백서특위에서도 말이죠. 거기서 친한 쪽은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자. 그리고 윤 대통령, 이 정권의 심판 쪽으로 얘기의 중점을 두고 친윤 쪽은 서로 반대 입장인데. 박 교수님 말씀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은 거의 90% 이상 출마할 것 같아요. 아까 KC 인증 의무화 규제, 이 문제에 대한 얘기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아직 부담스러우니까 이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하기 나름이거든요. 직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는 접근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비판적 견해를 냈단 말이에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반윤,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결을 달리한다는 메시를 내는 거라고 저는 봐요. 부담이 덜한 거죠.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순수하게 접근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의 스탠스, 자신의 현재 당내에서의 입지, 입장 그리고 만약에 당권에 도전한다면 어떤 결로 갈 것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준 거다. 이번에 총선 패배 이후에 낸 사실상 첫 공식 메시지거든요. 주로 서점에서 있는 모습만 보여주고 이랬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건 상당히 큰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메시지다. 저는 95% 이상 출마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사람들의 관심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최대 쟁점으로 경선 방식이 관심입니다. 현황 당원투표 100%인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비윤계를 중심으로 나옵니다. 친윤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선백서도 준비 중인데 경선 방식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 더 심해지는 건 아닐지,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명호]

심해질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유발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계파든 개인이든 또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이걸 갖고 싸울 수밖에 없을 건데 다만 현재 대체로는 반영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얼마큼 어떻게 반영하느냐의 문제인데 현재는 얼마를 반영할 것이냐에 초점이 모아진 것 같아요. 바로 직전처럼 7:3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더 가서 100% 민심으로 가자는 주장까지도 있고 또 반대로 5:5 정도로 하자. 또는 4:6으로 하자,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와 관련해서는 민심 100%로 일종의 예비 경선을 치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후보를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통과한 후보들은 전부 본선에 나가도록 하는 거고. 그 본선에서의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문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불리가 다르다고 하는 건데 당심이 좀 많이 반영될수록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인 경우가 더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는 문제거든요.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맞추고 또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반영 자체는 대체로 동의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얼마나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굳이 반영해야 한다는 논리로 하면 지금 정당 수입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심 반영의 원칙을 거스르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끝으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오늘 당정대 고위협의회를 엽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채 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최챵렬]

글쎄요, 당정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해병대원 순직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 별로 본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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