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허위등록해 급여 가로챈 활동보조사

박하늘 기자 2024. 5. 1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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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급여 1000여만원을 빼돌린 장애인 활동보조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185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1054만 3800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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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장애인 활동지원시간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급여 1000여만원을 빼돌린 장애인 활동보조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판사 류봉근)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활동보조사 A씨(42·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6개월간 총 185차례에 걸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1054만 3800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장애인의 바우처 카드로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입력하는 시스템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부정 수급한 급여를 모두 반납했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규모와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부정 수급한 급여를 전액 납부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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