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뿔나방’ 검출…토마토 일본 수출 ‘이상무’

하지혜 기자 2024. 5. 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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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일부 토마토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일 토마토 수출에는 차질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방제, 수출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일본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토마토를 수출할 경우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해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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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일본과 수출 유지 합의
수출관리 요건 등 협의해 나가기로
예찰·수출검역 강화…농가 방제 당부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 과실에 구멍을 내는 등 피해를 입힌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일부 토마토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일 토마토 수출에는 차질이 없다고 19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3월 외래 병해충 상시 예찰 중에 부산·경남·전북·전남 등 4개 지역에서 토마토뿔나방 수컷 성충 21마리를 포획했다. 토마토뿔나방은 토마토의 주요 해충으로, 유충이 잎에 터널을 만들거나 줄기·과실 속에 피해를 입힌다. 검역본부는 토마토뿔나방이 주변 분포국으로부터 바람이나 기류를 통해 처음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이 해충은 방제가 가능하지만 일본의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어 토마토 일본 수출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약 3400t(지난해 수출액 830만9000달러)의 토마토·방울토마토를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전체 토마토 생산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양이다. 

농가에서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농촌진흥청은 합동으로 예찰·방제, 수출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왔다. 아울러 일본 측과 검역 협의를 진행하기 4월말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순회 교육을 진행해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

이달 7일에는 일본 도쿄에서 한·일 식물검역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한국 내 토마토뿔나방 검출 사실을 일본 측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한국산 토마토 수출을 중단하지 않고 수출관리 요건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검역본부는 전국 토마토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토마토뿔나방 예찰을 추진하고 수출검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가에서 준수할 수출관리 요건에 대한 협의도 필요시 일본 측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법령에 따르면 토마토뿔나방 분포국이 토마토를 수출할 경우 수출농가를 검역기관에 등록하고 수확 2개월 전부터 예찰을 실시해 토마토뿔나방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 토마토 농장·선과장 창문 등에 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토마토 수출농가가 향후 대일 수출관리방안을 준수하기 위해 망 설치를 해야 할 경우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농진청은 토마토뿔나방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지도를 실시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토마토 수출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농가들은 권고된 방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충을 방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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