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노인인구 20.1% …'고령사회' 7년도 안 돼 '초고령사회'

정우용 기자 2024. 5. 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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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구시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시행한 '2023년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특성 및 노인의 욕구를 반영해 고도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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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별관을 사용 중인 옛 경북도청 터 전경. (뉴스1 DB)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정우용 기자 = 대구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제연합(UN)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고령자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구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7만 5318명으로 전체 인구 236만 8670명의 20.1%를 차지했다.

2017년 말 노인인구 비율 14.0%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7년도 채 지나지 않아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남(26.5%), 경북(25.2%), 강원(24.5%), 전북(24.5%), 부산(23.1%), 충남(21.7%), 충북(21.3%), 경남(21.1%)에 이어 아홉 번째다.

이에 대구시는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중장기·연차별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시행', '노인의 정책수립 참여', '주기적인 노인실태조사'를 골자로 하는 '대구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오는 10월까지 제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과 노인복지법 '고령친화도시' 기준을 반영해 대구광역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군의 고령친화도시 지정도 지원한다.

현재 추진 중인 노인복지사업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시행한 '2023년 대구광역시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역특성 및 노인의 욕구를 반영해 고도화해 나간다.

베이비붐 세대(1959~1964년생)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정책수요 변화가 큰 '여가활동·사회참여' 분야는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시설을 활성화하고, 관계부서·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 마련과 체계적인 홍보로 어르신 참여를 활성화하고 만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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