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규칙으로 임대사업자 신청 반려 안돼…등기 후에도 등록 가능"

임세원 기자 2024. 5.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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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뒤 실제 임대를 했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사건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을 볼 때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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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임대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뒤 실제 임대를 했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03년 경기 고양시에 오피스텔을 짓고 이듬해 364호실의 소유권 등기를 마친 다음 364호실 전체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지정해 2019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후 A 씨는 2022년 9월 오피스텔의 주택 구분 항목을 민간매입임대주택에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국토교통부 지침을 들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침상 임대주택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민간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만 받았다면 건축 목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만 민간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A 씨가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시점부터 사건 변론 종결 시점에 이르기까지 한 채도 매각하지 않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했던 점을 볼 때 원고가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건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 지침 등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며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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