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앱으로 배우자 외도 감청…민사재판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장현은 기자 2024. 5.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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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앱'을 깔아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은 민사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왔다.

법정에서 ㄱ씨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으로 확보한 ㄷ씨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을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했고, ㄷ씨는 해당 증거들이 불법 감청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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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녹음파일 증거능력 부인
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앱’을 깔아 불법으로 수집한 녹음 파일은 민사 재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19일 나왔다.

ㄱ씨와 ㄴ씨는 2011년 결혼했다. 이후 의사인 ㄴ씨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 ㄷ씨와 2019년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ㄱ씨는 그해 5월 이런 사실을 알게됐지만 이혼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ㄱ씨 역시 외도를 했고, 부부 사이가 악화되며 2021년 3월 두 사람은 협의 이혼했다. 이후 ㄱ씨는 2022년 배우자의 외도상대인 ㄷ씨를 상대로 3300만원가량의 위자료 지급 청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ㄱ씨는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스파이앱으로 확보한 ㄷ씨와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을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했고, ㄷ씨는 해당 증거들이 불법 감청을 통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해당 증거를 민사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ㄷ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민사 소송 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원심의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하급심에서 인정한 불법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은 부인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 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으며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사 재판에서도 이런 증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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