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학칙 개정 부결 대학들, 이번 주 재심의…"조속 마무리"

정혜진 기자 2024. 5. 1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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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도 이번 주 재심의에 나섭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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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면서 대학들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한 차례 부결시킨 대학들도 이번 주 재심의에 나섭니다.

대부분 조속히 마무리해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고신대, 건양대, 계명대, 단국대(천안),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 등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대학마다 학칙 개정 절차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교무회의, 교수회나 대학평의회 등을 거쳐 총장이 공포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학칙 개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17개교 가운데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안 내부 절차인 교무회의, 대학평의회 심의 등은 통과했고, 최종 공포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들 대학을 빼면 15개교는 학칙 개정 작업을 위한 심의를 이어가게 되며, 대부분 대학이 조속히 학칙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를 중심으로 학칙 개정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대학도 있지만, 정부는 학칙 개정은 법령에 정해진 사항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은 대학 총장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시정 명령할 수 있고, 그런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교의 학생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각하한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증원된 32개 의대 가운데 유일하게 내년도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한 차의과대는 내일(20일) 이사회를 열고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논의합니다.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의과대 정원은 이번 증원으로 40명에서 80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도 증원분을 50%(20명)로 정할 경우 내년도 의대 총증원 규모는 1천489명, 증원분을 100% 다 뽑을 경우 총증원 규모는 1천509명이 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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