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빈집 정비, 슬레이트 철거' 20일부터 추가 모집

송승화 기자 2024. 5. 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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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 물량은 빈집 18동, 슬레이트 처리 50동 등 총 68동이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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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까지 68동 2차 접수
[세종=뉴시스] 철거작업반이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뜯어 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 정비·슬레이트 철거 비용 지원 사업’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 모집 물량은 빈집 18동, 슬레이트 처리 50동 등 총 68동이다.

빈집 정비는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정주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한 동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발암물질인 석면에서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택 최대 700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 200㎡까지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참여 신청은 20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건축물(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1월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7월 3일부터 시행되면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 우려가 있는 특정 빈집에는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 모두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3년 동안 50% 경감되며 공공활용 동의 시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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