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스파이앱 설치해 ‘불륜 증거’ 수집…대법원 판단은?

김희원 2024. 5. 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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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통화·대화 내용이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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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거 채택 안 되나…다른 증거로 부정행위 인정”

불륜 배우자의 스마트폰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통화·대화 내용이 재판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인정해 위자료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상간녀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씨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다. 남편은 의사였는데 병원에서 만난 B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등 바람을 피웠다.

A씨는 2019년 이 사실을 알게 됐으나 남편과 바로 이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이번엔 남편이 A씨의 외도를 알게돼 관계가 더욱 악화했고 부부는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다. 

A씨는 2022년 상간녀 B씨를 상대로 3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재판에서 남편과 B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다.

재판의 쟁점은 이 자료를 재판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B씨는 스파이앱을 통해 녹음된 대화·통화들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됐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된다. 다만, 민사소송법상 가사소송에선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가 제출한 대화·통화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녹음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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