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유급 코앞…대학, 의대증원 학칙 개정 마무리

이병구 기자 2024. 5. 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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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법원 결정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아 이들의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전망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 대학들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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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제공.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법원 결정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아 이들의 집단유급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원이 16일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후에도 각 대학에서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대학들은 교육부와 논의한 학사운영 유연화 방안이 부족하다며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피하려면 정부가 휴학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 휴학 사유가 아니라는 입장으로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았다. 대학들은 이미 1학기가 3개월이나 지난 상황으로 수업에 복귀하더라도 진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유급이 현실화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한 비수도권 국립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일반휴학은 사유가 필요없는데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 유급이 되면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이 휴학계를 낸 이유가 파업이기 때문에 휴학 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법정으로 간다면 그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고 말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전국 대학들은 의대 정원 관련 학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전망이다.

19일 각 대학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대 중 15개교가 학칙 개정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칙 개정이 부결됐거나 아직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17개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전국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을 부결했던 부산대는 21일 교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재심의한다. 경북대도 23일 학칙 개정안을 다시 심의한다.

학칙 개정은 '의대 모집 정원은 각 대학이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법원 결정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전체 증원 규모는 아직 모집인원을 확정하지 않은 차의과대의 증원분 결정에 따라 1489명에서 1509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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