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 살해'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 오는 24일 1심 선고

양윤우 기자 2024. 5. 1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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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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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2023년 12월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는 24일 오후 살인 혐의로 기소된 대형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50대·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하다 지난해 12월3일 딸의 책가방 가지러 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아내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인 폭행에 따른 상해치사라고 주장하다가 재판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 살인의 미필적 고의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계획 살인이 아니라 극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며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고양이와 놀아주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고양이를 발로 차자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A씨의 다른 변호인은 "양육에 대한 견해 차이가 피고인과 피해자 갈등을 불러왔다"며 "두 차례 이혼 이슈는 피고인에게 엄청난 좌절과 고통과 두려움"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주 놀아주고 애착을 보여준 고양이와 아이를 동일시 하는 비정상적 심리 기저까지 보이며 이성을 잃고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가해자였다는 게 저도 정말 무섭다"며 "많은 회개와 반성으로 시간을 보내도록 하고 다시는 사회와 가정에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는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가 아내를 살릴 기회를 무참히 짓밟은 점 등을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검찰은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는 녹음파일을 남겼고 그간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임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피고인은 다짜고짜 손에 들고 있던 둔기로 피해자를 가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아들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간절히 구호 요청을 하고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고 피해자를 살릴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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