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트럭 몰다 상가로 돌진…“도로교통법 위반”

홍인석 기자 2024. 5. 19. 0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차를 몰다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트럭이 도로를 이탈해 인근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트럭 운전자와 음식점에 있던 손님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상가로 트럭이 돌진해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만취 운전자가 차를 몰다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도로를 달리던 1t 화물트럭이 도로를 이탈해 인근 음식점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상가 유리창이 깨지면서 트럭 운전자와 음식점에 있던 손님이 다쳤다. 이 트럭은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와 충돌한 뒤 음식점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트럭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