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배우자' 통화 녹음 앱 몰래 설치..대법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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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전화기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불법적으로 녹음된 음성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남편의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증거로 C 씨몰래 휴대전화기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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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전화기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불법적으로 녹음된 음성 파일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남편의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의사였던 C 씨와 2011년 결혼해 자녀 1명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C 씨는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B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된 당시 A 씨 부부는 바로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A 씨가 외도를 했고 결국 2021년 3월 협의 이혼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22년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깨졌다"며 3천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증거로 C 씨몰래 휴대전화기 설치한 '스파이앱'을 통해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B 씨 측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통화 내용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하급심은 A 씨 손을 들어주며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가사소송 절차에서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스파이앱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해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며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부정행위를 인정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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