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4. 5. 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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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이혼한 여성 A 씨가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22년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3천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남편과 B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 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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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혼한 여성 A 씨가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 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

A 씨는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 씨와 여러 차례 데이트하는 걸 알았지만 바로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A 씨도 따로 만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2020년 A 씨의 외도를 알게 됐고, 부부는 이듬해 협의 하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A 씨는 2022년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3천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남편과 B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 몰래 휴대전화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B 씨가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민사 소송절차 및 이를 준용하는 가사 소송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의 법리에 따른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동의 없이 증거를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녹음 파일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전기통신의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불법감청에 의해 녹음된 전화 통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는 '불법감청에 의해 얻거나 기록한 통신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증거로도 B 씨의 부정행위는 인정된다고 보고 위자료 1천만 원 지급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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