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울리고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린 보육교사 벌금 500만 원

박세용 기자 2024. 5. 19. 09: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유치원 장난감,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 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