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울리고 동영상 촬영해 SNS에 올린 보육교사 벌금 500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생들을 울리고 동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유치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유치원 보육교사인 A 씨는 지난 2022년 7월 교실에서 4살 원생의 얼굴을 재미 삼아 손으로 일그러지게 한 뒤 웃으면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또 배변 실수를 한 원생에게 대변이 묻은 속옷을 들이미는가 하면, 야단맞은 원생들이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는 데도 동영상으로 우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A 씨는 이런 동영상을 SNS에 올리기도 했지만, 정작 학부모들에겐 원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만 보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원생들이 우는 모습이 귀여워서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아동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기도로 암 낫게 해줄게" 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검찰 가면서 또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 "내 험담하고 다녀"…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검거
- '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 [스브스夜] '그알' 캐나다 성매매조직 검거 사건…목사였던 그가 성매매조직 수장이 된 이유는?
- 버스 오지도 않는데…정류장에 모인 日 노인들, 알고 보니 [Pick]
- '의대 증원' 이번 주 최종 확정…'지역인재전형 비율' 등 주목
- 개혁신당, 전당대회 열어 새 지도부 선출
- [단독] 김호중, 유흥주점 갈 때부터 '대리'…"핵심 음주 정황"
- 교회서 멍든 채 숨진 여고생 '학대 혐의'…50대 여신도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