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고기 통조림 안에서 세균 자라"…먹지 말고 반품하세요

유예림 기자 2024. 5. 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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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 내부에서 세균이 자라는 것으로 확인된 양고기 스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27일이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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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캔 내부에서 세균이 자라는 것으로 확인된 양고기 스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축산물가공업체 '할랄푸드스'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양고기 스튜'가 세균발육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6년 4월27일이다. 400g 단위로 포장됐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예림 기자 yes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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