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재력가야"…여친 부모·지인 상대 사기 30대 실형

강혜원 2024. 5. 1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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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로 행세하며 여자 친구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곳을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 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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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 선고…9500만원, 8822만원 배상 명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재력가로 행세하며 여자 친구의 부모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아낸 뒤 거액의 돈을 빌려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8월에서 11월 사이 B 씨와 혼인하기로 약속하고 B 씨 부친으로부터 혼인 승낙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부산과 천안에서 모두 주점 4곳을 운영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B 씨와 부모의 환심을 샀습니다.

몇 개월 뒤 A 씨는 B 씨 부친에게 술집 운영자금으로 현금이 부족하다며 4차례에 걸쳐 9,5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주점 1곳을 처분해 갚겠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3년 초에는 B 씨 지인에게도 "주점 세무조사로 통장이 압류돼 거래가 막혔다"며 9차례에 걸쳐 8,822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2~3일 이내에 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별개로 B 씨 부친과 지인에게 각각 빌린 9,500만 원, 8,822만 원을 배상하라고 A 씨에게 명령했습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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