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정보공개청구'…서울교육청 '악성 민원시 강력대응'

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2024. 5. 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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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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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의 한 민원인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악성 민원' 소지가 있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정보공개 청구가 악성 민원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1일 서울에 사는 한 민원인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2021년 이후 '전교 임원 선거 후 이의제기 건수 및 시기', '긴급회의 소집 횟수', '최다득표한 전교 임원 후보가 이의신청으로 당선 무효가 된 건수 및 시기' 등 6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는 모두 6175곳이다. 이 민원인은 '연구 목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한다고 했지만, 정확한 사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에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 부회장 선거에서 규정 위반으로 떨어진 한 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하고 300여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는데, 시교육청은 당시 사례와 이번 사례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전국 모든 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교직원은 영문도 모른 채 정보공개 답변을 위해 교육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회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청구는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법적 해석을 종합해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정보 공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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